10월 2일 고위공무원 3명이 건설업체 관계자와 골프 즐겨...당시엔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초비상 상태'...대형공사 입찰 적격심의 앞둔 상태여서 '로비 골프' 의혹도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직 국장급 공무원 3명이 지난 10월 2일 오전 인천 지역 한 골프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인천시는 올해 초 공무원들의 골프 관련 물의가 잇따르자 지난 6월 안상수 시장의 명에 의해 사실상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 시정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골프를 즐겼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부적절한 골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이 골프를 친 당시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설계적격심의를 코앞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다.
골프를 친 고위 공무원 중엔 해당 업무와 관련있는 부서의 장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진상 조사를 벌였지만 "골프 요금을 각자 나눠 계산했고 전직 동료와의 친분때문에 친 단순 골프"라는 해명을 받아 들여 안상수 시장이 직접 경고를 내리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사해 봤지만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경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로비 골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친구들끼리 주말에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프를 쳤던 한 국장은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적은 없었고 시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지도 않았다. 오후엔 도시축전장에 가서 일을 봤다"며 "20~30년 공직생활을 같이 한 친구끼리 명절 연휴 동안 서로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로비 골프' 의혹에 대해선 "친구 사이라서 공사 입찰에 관한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며 "무슨 대형 공사가 발주됐는지 적격심사를 앞두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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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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