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위해 2개 조 8명으로 추적전담반 편성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는 대포차로 전락하기 쉬운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며, 11월 중에는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 추적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조회 단말기로 체납차량임이 확인되면 즉시 견인하고 공매 조치한다.
구는 앞으로 ▲번호판 영치차량 사후관리 프로그램 보완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프로그램 도입 ▲장기 방치와 사실상 멸실 차량 말소등록 적극 처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방치차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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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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