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경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순수지주 형태로 신설되며, 부문별 전문성을 고려한 의사결정과 각 부문 자회사 간의 사업 연계 등을 위해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부대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일선조합과 지주·자회사 간의 업무협조를 위해 부대표별로 조합장 대표자회의를 설치·운영하며, 특히 축산부대표는 농협연합회 인사추천위원회(총 7인)에 4명의 축산조합장이 참여토록 하는 선출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 부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경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협연합회의 축산담당 상임이사에도 같은 선출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NH금융'은 현행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상호금융 지원 기능을 제외한 은행 및 공제사업 부문 자회사를 관리하게 된다.
은행 부문의 경우 중앙회 신용사업(신용대표이사 소관 독립회계)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해 특수은행인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일반은행 업무 외에 농협연합회의 자금 지원 등 농업금융 기능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부문 역시 중앙회 공제사업(신용대표이사 소관 독립회계)이 독립법인으로 분리해 '농협보험(생명·손해)'을 신설한다.
김 국장은 "농협보험이 현행 공제사업 수준의 보험업이 가능토록 조합 등의 보험대리점 등록, 방카슈랑스 룰 적용 유예 등의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증권 등의 기존 중앙회 산하 금융기관들도 'NH금융'으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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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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