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총 5만5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정부는 고강도 투기방지대책도 함께 내놨다.
그린벨트는 거의 대부분(96%)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거래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도 투기꾼들이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반, 현장감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먼저 합동시장점검 단속반이 투입된다. 합동시장점검 단속반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및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4개팀 총 28명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감시단도 파견한다. 6개지구에 각 10명씩 6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발저해행위 및 불법 건축 행위 등을 단속한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투파라치'의 포상금도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불법 건축행위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저해하는 행위를 가할시 1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또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지구내 현장 자료를 확보해 불법 설치 지장물은 사전에 보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