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도시가구평균소득 50%에서 70%이하로 완화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이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50%에서 70%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자 또는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2800여명의 장애아동만이 언어, 미술, 음악, 행동 치료 등의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아왔다.
이용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하면 된다. 매달 중순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활서비스 참여에 따른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차상위계층 월 20만원, 50%이하 월 18만원, 70%이하 월 16만원을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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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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