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9일부터 내년 4월까지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시근무와 더불어 방역실태도 주(週)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예찰검사 대상은 닭, 오리, 철새에서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새로 넓히고 예방교육도 맞춤형으로 11~12월 중 집중한다.
충남도는 축산농가에 ▲축사·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야생조류의 철저한 접근 단속 ▲축사 주위 정화를 통한 야생조류 접근 방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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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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