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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내면 대출이자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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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업은행·농협 업무협약..최대 0.25~0.3%p 혜택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대출이자를 깎아준다.

국세청은 15일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 모범납세자에게 대출금리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는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포상은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납세자는 수상한 날로부터 2년간 금리를 덜 내도 된다. 지난해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내년 3월2일까지, 올해 수상자는 2011년 3월2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사업자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 각종 여수신 관련 수수료 및 외환관련 환율·수수료 우대와 할인의뢰 어음을 우대어음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사업자별로 최종 산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0.3%포인트 이내에서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대혜택을 받으려면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밖에 대구·부산·광주지방국세청에서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과 업무협의를 체결하고 대출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올 4월부터 모범납세자에게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한도를 우대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으로 이달 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면제금액 산정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해 혜택을 늘렸다.

납세자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세금을 기한내 낼 수 없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하지만 적립돼 있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세금포인트가 누적돼 있는 개별 납세자는 2072만여명으로 이번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확대로 많은 영세납세자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이지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모범납세자에게 금융혜택을 줌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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