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시는 10월 1일부터 한달간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 등이 합동으로 시내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밴형 자동차의 화물칸 구조변경,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HID전조등 장착, 등화장치 색상변경, 철재범퍼가드 장착,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 등의 행위다.

또 무단방치 차량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무등록, 타인명의의 대포차, 불법 이륜차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차량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관리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시는 단속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 교통행정과나 시 대표전화 '120' 또는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신고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도 받기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