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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따로 관리 따로' 4대강 기형적사업계획 위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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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순 의원, "수자원공사 돈 대고 관리는 지방국토청에 맡겨"

[아시아경제신문 소민호 기자]4대강 살리기의 '기형적' 사업 집행방식이 위법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이미 발주돼 건설업체 선정이 임박한 일부 공구와 함께 앞으로 발주될 공구의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게 부담시킨 것이 발단이다. 수공은 공사비만 대고 사업관리는 지방국토관리청이 맡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건설공사 발주방식은 사업비를 댄 발주자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형태로 굳어져 왔다. 발주자가 감독을 통해 시공 건설업체가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품질 높은 시설물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독려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22조원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10월부터 착공, 2012년까지 조기 완공을 서두르다보니 재정이 부족해졌고 대안으로 수공이 8조원의 사업비를 대도록 정리했다. 또 이미 발주된 공사는 물론 앞으로 발주될 공사 일부는 국토관리청이 사업관리를 하되 사업비는 수공이 대도록 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송파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보낸 '낙동강살리기사업 사업관리기관 조정알림' 공문을 통해 4개 공구 총 1조703억원의 사업비를 수공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미 발주된 낙동강 20공구(사업비 2659억원)와 22공구(4556억원)는 물론 내달중 일반공사로 나올 19공구(1523억원), 내년초 턴키로 발주될 17공구(2045억원) 등이 대상이다.

김 의원은 이들 공구를 비롯해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투자하도록 한 8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을 비용만 부담하고 국토관리청이 발주 등 사업관리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조원 중 3조8418억원의 사업물량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비용만 투자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아주 부도덕한 일이며 수자원공사를 국책사업 재정을 담당하는 은행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수삼 한양대 교수는 "사업비를 댄 곳에서 관리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전통적인 발주방식"이라면서 "4대강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정부가 고민 끝에 방법을 찾은 것이겠지만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라 발주방식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기에 굳이 수공이 자금을 대고 국토부가 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이 새로운 발주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한승헌 연세대 교수는 "선진국에서 발주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내에서는 전혀 선보이지 않았던 방식이지만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또다른 발주방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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