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윤배 부평구청장 부인, 2억5000여만원 수뢰해 징역3년 추징금 2억원
인천 지역 현직 구청장의 부인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4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손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ㆍ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슷한 시기 모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부평구청역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역시 임씨를 통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등 고위공직자 아내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한 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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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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