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17일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돈을 뜯어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집에서 압수한 증거,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없어졌을 때 취한 행동, 통신기록 등 수사자료를 검토해봤을 때 그 주장을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발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가 뒷받침하고 있다"며 "물적 증거와 정황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을 해왔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03년부터 올해 초까지 6년 간 자매들끼리 번갈아 A씨를 데리고 살면서 화대 약 10억원을 갈취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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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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