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휴면예금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해오던 소액서민금융재단이 확대·개편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관련 사업을 총괄한다. 대출 대상은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과 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이다.
전통시장 영세상인들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조건은 상인당 500만원이며,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금리는 역시 시장금리보다 2~3% 낮다.
프랜차이즈 창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의 기술·브랜드 등을 창업희망자가 활용해 창업시 권리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하지만, 필요시 최고 50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5년분할상환(1년거치, 거치기간 무이자)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지원시에는 수혜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되, 대출재원 보전을 위해 지역사업권 권리는 대출금 상환시까지 재단이 보유하도록 했다.
자활공동체 등 자활단체에 대해서도 수요와 사업성 등을 평가해 최대 1억원 이내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1억원 이내에서 운영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기존 제도금융권 밖에 있던 약 20만~25만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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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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