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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서민 소액대출'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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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10년간 2조원의 대출 재원을 조성키로 한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들의 기부금 1조원과 휴면예금 출연금 7000억원, 기타 금융권 기부금 등으로 이뤄진다.

기존에 휴면예금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해오던 소액서민금융재단이 확대·개편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관련 사업을 총괄한다. 대출 대상은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과 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이다.
우선 영세자영업자들은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등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개인당 1000만원 이내이며, 5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금리는 시장금리보다 2~3% 낮게 적용된다.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경영진단 결과, 구조조정이나 취급상품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들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조건은 상인당 500만원이며,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금리는 역시 시장금리보다 2~3% 낮다.

프랜차이즈 창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의 기술·브랜드 등을 창업희망자가 활용해 창업시 권리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하지만, 필요시 최고 50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5년분할상환(1년거치, 거치기간 무이자)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지원시에는 수혜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되, 대출재원 보전을 위해 지역사업권 권리는 대출금 상환시까지 재단이 보유하도록 했다.
본인의 아이디어로 창업을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증액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프랜차이즈 창업과 동일하다. 단, 임차보증금 지원시 재단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도록해 대출금 회수 장치를 마련했다.

자활공동체 등 자활단체에 대해서도 수요와 사업성 등을 평가해 최대 1억원 이내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1억원 이내에서 운영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기존 제도금융권 밖에 있던 약 20만~25만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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