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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작년 166명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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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고내역 조사결과...전년비 32.2% 감소

지난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 105㎡를 거래한 A씨는 실제로는 7억원에 매매했지만 계약서에는 4억8000만원을 써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허술하다고 보고 이처럼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A씨를 비롯해 매매 당사자 2명은 모두 관련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실거래가 신고내역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신고는 98건 166명으로 나타났다.

A씨처럼 다운계약서로 처벌받은 사람은 50건 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에게는 총 7억980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달리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써낸 허위신고자는 7건 14명으로 이들은 6948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됐다.

또 거래가격이 아닌 거래일 등을 허위신고한 경우는 23건 25명으로 9954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중개거래를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도 9건 13명이었으며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9건 16명이었다.

이와함께 중개업자 1명은 실거래가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그러나 부동산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의 149건 288명, 2007년 145건 245명보다 줄어든 것이다.

중개업자 처분도 2006년과 2007년 각각 3명씩 영업정지됐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한편 올들어 1분기 동안의 허위신고 건수는 4건 8명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쓴 신고가 3건 6명이었으며 나머지는 거래가격이 아닌 다른 내용을 허위신고한 것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 등은 최대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함에 따라 갈수록 허위신고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증명자료 미제출시 20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강화됨에 따라 법위반 사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조사결과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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