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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등 도입...국세→지방세 전환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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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지방재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방소비세 도입의 배경에 대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 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과제"라면서 "참여정부에서도 정부가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됐지만 이번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드디어 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약 21%에 불과한 지방세 비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의 비중도 확대되어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소비세가 수도권 집중도(29%)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바라보기 보단 세수 증대를 위한 자립을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이 도입되는 지방소득세를 통해서는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앞으로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정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은 지난해 12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김동건 서울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전문가 특위에서 제도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세부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이 2010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게 오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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