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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개정안 '단독조사권' 포함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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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MOU로 미포함 가능성 높아

한국은행 단독조사권 부여 여부가 핵심쟁점인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17일 모습을 드러낸다.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이번 양해각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위기상황에서 미흡한 관계기관 공조체제 문제는 법제도 개정과 현 제도운용의 두가지였으며 이번 MOU는 제도운용 개선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제도 개정에 대한 정부안은 17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내 구성된 한은법 태스크포스(TF)가 15일 한은법 개정안 초안을 제출했고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17일 국회 제정위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위에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은 총재 등 관련 기관 수장이 참석한다.

윤 국장은 "현재 한은에 단독조사권이 부여되는 항목이 포함됐는 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정안 초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TF 안에서 단독검사권이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맺은 MOU에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를 한은이 원하는 방향으로 담고 있어 굳이 단독검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MOU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금감원은 1개월내, 금융위기와 같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공동검사를 진행하다록 명문화돼 있다.

한편 윤 장관은 이 날 MOU체결식에서 "지난 3개월 한은, 금감원, 금융위, 예보가 각고의 노력 끝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냈다"며 "향후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MOU를 시행해 나가면서 공동검사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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