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특별 지도 점검 실시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선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무신고 제조행위,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유통기한경과 원료 사용 여부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기도는 특별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업소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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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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