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1일 입법예고됐다.
대신 상임이사의 요건은 농협이나 농.축산업 관련 국가기관에서 10년 이상 상근으로 근무한 사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완화해 후보군을 넓혔다.
또 지역조합별로 7~25명을 둘 수 있는 이사 가운데 외부인의 비율을 그동안은 조합이 자율로 정하도록 한 것을 자산 1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1명 이상을 비조합원으로 두두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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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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