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7월 31일) 당해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해당된다.
납부기간 경과시 5% 가산금과 최고 10%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또는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은평구청 교통행정과로 연락하면 재발급, 우편으로 우송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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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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