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임 내정자가 농업인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한데도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관련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조합에 가입할 당시에 임 내정자는 96년 7월부터 98년 6월까지 영국에서 국외 훈련 중이었던 것.
홍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봤을 때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임 내정자가 불법을 무릅쓰고 협동조합에 가입했던 이유와 그 경위를 자세히 밝혀야 한다"며 "공무원교육훈련법 위반과 더불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장관 내정자라 하기에 자질이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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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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