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이달부터 12월까지 준공승인 건에 한해 가능
신청기간은 9~12월 (기간내 준공승인 건에 한해 가능)로 지원대상 아파트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기준으로는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이다.
주차장 조성 지원금 관련 문의는 용산구 교통행정과 녹색주차팀 (☏710-3482) 행위허가(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주택과 주택관리팀 (☏ 710-3381)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교통행정과(☎710-348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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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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