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은 다만 이번 인증은 강제인증이 아닌 법정 임의인증 제도로 KS인증을 못받았다고 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인증제도에 대한 세부내용과 새롭게 개정된 고철 검수표준에 대해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3개 제강사에서 제강사와 철스크랩사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철스크랩위원회 사무국은 제강사 공통의 검수원칙과 고철업계가 지켜야 할 규정을 수록한 철스크랩 매뉴얼도 제작해 관련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고철업체가 KS인증을 받으면 품질은 물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현재 자급도 75% 수준에 불과한 고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고철을 공급받는 국내 제강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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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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