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이날 "장남이 고교배정 당시 방과후 야간자율학습을 더 철저히 시키는 청파동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하길 원해 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후보자 또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주택자 단독세대주만 사원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원 아파트를 얻기 위해 부득이 아내의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결혼 1년 만인 1985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민 후보자 아버지 집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고 이를 88년까지 유지했다. 그러는 동안 민 후보자는 여의도의 한 아파트로, 같은 지역 또다른 아파트로 2차례 주소지를 옮겼고 90년 9월에 부부가 한 주소지에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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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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