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보험료납부와 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ㆍ하한액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에 맞춰 변동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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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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