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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소득자 물가상승 맞춰 국민연금 납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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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도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게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보험료납부와 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ㆍ하한액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에 맞춰 변동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기준소득액의 상한은 현행 360만원이고 하한은 22만원이다. 따라서 한달에 360만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자도 36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간주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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