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전남 여수의 모 회사 대표이사인 A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어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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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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