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유효··· 주택마련 목적땐 보유
무주택자인 이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펀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수익률에 그나마 장점이던 소득공제 혜택마저 사라진다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장마펀드는 비과세에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라는 세제혜택으로 세율별로 최저 연 2.64%에서 최고 연 15.4%(2009년 기준)의 추가 수익을 안겨줬던 인기 펀드다.
김정은 대우증권 수석애널리스트는 4일 "소득공제 혜택의 종료로 장마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환매를 고려하고 있다"며 "매력이 떨어졌지만 비과세는 여전히 유효 하므로 무조건 환매보다는 펀드 실적 전망을 보며 추가 불입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개편 후 신설될 녹색펀드는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300만원 한도) 배당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영 대신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세제혜택보다는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장마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고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보고나서 환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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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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