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방위사업청 권한환수 놓고 신경전
국방부는 6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감독 및 예산출연 권한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ADD감독권한을 국방부가 다시 갖겠다는 것이다.
또 방위사업청의 정무직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위사업본부로 축소해 국방부 하부기관으로 전환하고 현재 방위사업청에 근무 중인 현역 800여명을 180명으로 축소에 야전부대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과 해·공군 관계자는 “국방부 방안대로 진행된다면 무기도입이 육군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군내부 갈등이 불을 보듯 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단호하다. ADD 감독권을 되찾을 경우 군무기 체계와 관련된 과학기술발전과 도입계획수립에 ADD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해 말 방위사업청의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순수 집행기능만 수행토록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국방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장수만차관 유임, 북 핵미사일 위협 등 처리해야할 사안이 쌓인만큼 시간을 두고 해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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