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조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일선 학교의 촌지 수수 금지와 관련한 행동강령 이행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추석을 앞두고 일선 학교의 촌지 및 금품 수수 등의 우려가 있어 행동강령 이행에 대해 기관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전국 교육청의 부패영향평가와 행동강령의 운영 강화를 통해 일선 교육행정의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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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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