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김대중 평화센터가 북한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부고를 보낸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김대중 평화센터측이 부고를 보낸 뒤 당국에 사후 신고를 한 만큼 법적 조치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