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연산면과 양촌면‥토지거래 허가구역 18㎢ 지정할 계획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방대로부터 이들 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을 받았으며 충남도는 지난 17일 논산시로부터 이를 접수했다.
논산시 연산면과 양촌면의 면적은 각각 55㎢, 77㎢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