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배우 권상우가 수십 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상물 제조업체 코드앤어소시에이츠는 권상우가 사진집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2006년 권상우가 자사와 체결한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사진집 발매 계약을 일본의 한 회사와 맺는 바람에 사진집의 가치가 떨어져 판매가 미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상우측은 갑작스런 소송소식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권상우가 촬영 일정을 수차례 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스케줄이 맞지 않아 촬영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보충촬영 등으로 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왔다"며 "그런데 마치 권상우가 일방적으로 촬영 일정을 어긴 것처럼 말해 황당할 따름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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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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