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제로잉 관행에 대해 불공정 판결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O의 최고법원 격인 항소패널은 18일 수입품 가격이 불공정할 경우 동원하던 제재수단이 적법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정부가 값싼 일본 철강 제품에 대항해 국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하던 반덤핑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WSJ는 이번 판결이 넓게는 보호주의의 수단으로 남용되던 반덤핑 조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외 철강제품에 대한 ‘제로잉’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로잉은 덤핑이 아닌 상품의 덤핑 마진율을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특정국의 전체 덤핑 마진율이 높게 나오게 한다. 이는 전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제도. WTO로부터 불공정판정을 받았음에도 미국은 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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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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