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고 행정안전부가 4일 밝혔다.
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설치요건도 신설하고,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게 했다. 자문기관의 조손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해야한다.
이와 함께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주민감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국내거소 신고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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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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