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1일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김해시·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지역에는 복구를 위한 비용이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외에도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세금감면,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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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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