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RC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명에 따르면 은행들은 차용자가 신규고객이거나 신용이 불량한 상태 혹은 악화됐던 이력이 있을 경우 혹은 빠른 속도로 대출 규모를 늘릴 경우 차용인이 아닌 자금을 지불받을 업체에 직접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대출요청 금액이 1000만위안(150만달러) 이상이거나 혹은 전체 운영자금의 30%를 넘어설 경우에도 해당된다.
CBRC가 이같은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신규 대출이 급증하면서 자금이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높이는 투기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란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부실여신을 증가시킬 위험 또한 높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업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부족할 경우 기업들이 자금을 투기자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청쓰웨이(成思危)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 부위원장은 “올해 발생한 대출 자금이 주식 및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왔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중국증시는 82% 급등했다.
앞서 중국 현지 언론도 “올 1~5월에 1조1600억위안 대출자금이 주식투자에 사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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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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