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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한해 6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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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은 경찰청 추산으로 매년 6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3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적성검사 관련 면허행정 처분'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국민이 2008년 한 해 동안 39만명이 넘고 경찰청이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 예고 통지를 보낸 사람들 중 연간 약 6만8000여명은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면허취소 예고 통지가 반송되면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로 송달 처리하는 경찰청의 현행 통지지침에 운전자 소재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라"고 최근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들은 경찰의 적성검사 안내통지나 면허취소 예고통지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경찰에서는 그동안 반송된 면허취소 예고통지서에 대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령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반송사유 확인 없이 모든 반송 통지서에 대해 게시판 공고를 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법령 취지에 맞도록 면허취소 예고 통지가 반송된 것 중 '수취거절'처럼 재송달이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 주소불명 ▲ 이사 ▲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것은 소재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토록 권고한 것.

권익위는 이러한 지침이 시행되면 이사간 경우나, 외국유학 등으로 장기간 국외 체류하는 경우 등 연간 수만명이 적성검사 기간을 알지 못해 면허취소를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1종의 경우 7년마다, 2종은 9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해외체류 또는 군복무 등으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연기 신청해야 한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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