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분야의 최근 경쟁상황 토론회'에서 한국의 음성통화 요금(1분 기준)이 지난해 0.1443달러로 15개국 평균(0.1024달러)을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즉각 '왜곡된 조사 결과'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각국의 휴대폰 가입자 산출 방식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단순 비교로 무리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 이들 업체의 주장이다.
방통위도 소비자원이 조사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원의 상위기관인 공정위와 방통위의 전신인 정통부는 그동안 통신시장의 규제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해왔다. 두 기관간 다른 목소리가 해묵은 헤게모니 쟁탈전 차원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동통신 요금논란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사업자, 규제기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일련의 휴대폰 요금 인하 과정은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나쁜 공식을 만들었다는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시민단체나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정부가 밀어붙여 통신사업자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한 방식이 주로 통용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장경쟁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요금 인하 경쟁이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이동통신 산업은 패션산업처럼 기술교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부담은 날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시장경쟁을 촉진하면서, 이 속에서 요금경쟁이 촉발될 수 있는 시장논리를 바탕에 둔 방통위의 합리적인 요금경쟁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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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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