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또 방송통신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를 상대로는 '미디어법 관련 광고에 관한 일체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또 "언론악법 미화 광고가 국민의 혈세를 부당하고 방만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언론악법이 원천무효임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변은 국회 부의장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위헌ㆍ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당일 국회 본청의 폐쇄회로(CCTV) 녹음ㆍ녹화물을 포함한 정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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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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