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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학원수강료 상한 위헌"..교육株 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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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료 상한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교육주가 일제히 상승세다. 오프라인 학원 사업의 이익 증가에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오전 9시 37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메가스터디는 전일대비 7000원(3.10%) 오른 23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디지털대성도 전일대비 25원(1.20%) 상승한 2115원에 거래되며 6거래일만에 상승 반전했다.
이 외에도 이루넷이 3.89% 상승하고 있고, 대교, 능률교육, 에듀박스 등이 1% 내외의 오름폭을 기록 중이다.

청담러닝과 정상제이엘에스 등 영어교육주 역시 동반 상승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수강료를 기준 이상 받았다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사교육은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수강료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육당국의 학원료를 규제하는 학원법 조항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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