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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 신용카드 납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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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정부 인·허가료 등 수천종의 수수료, 대학등록금 등 학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납부방법도 온라인, 오프라인(자사창구, 은행창구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현금융통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모든 행정·공공기관들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없어 그동안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건강보험료, 지역국민연금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밖에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직장의료보험료, 직장국민연금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각 행정기관은 인·허가료 등 수천 종류의 수수료도 대부분 법령, 조례 등을 근거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9개 기관 중 중앙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토해양부 등 16개 기관이,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수성구청 제외) 6개기관이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유치원비와 대학등록금 등 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허용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380개 대학중 328개 대학이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카드 수수료 때문인데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납부편의와 국민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 범위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 설정방안, 지자체에서 지방세 납부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신용공여 방식 등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제도개선 권고내용에 함께 포함시켰다.

관계기관들은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수혜대상 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과도 접촉할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수용 시한은 오는 12월까지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을 낼 수 있게 되면 전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액은 100조원 이상으로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 되며,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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