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9일 일선학교의 현행 검정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하고 교과부, 교육청,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일선학교 검정교과서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학교는 교과서 선정 일정 및 절차, 의견개진방법 등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담당교사의 사전평가 및 평가자료 보존도 제도화 한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 자문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 학교장이 사유서를 첨부해 보고하는 규정도 새로 만든다.
총리실은 또 검정교과서 평가·선정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학교운영위 심의시 이해관계인 제척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그동안 평가·선정기간이 여름방학중 1개월만에 이뤄져 충분한 심의가 어려운 한편 운영위 민간위원 중 교과서 저자, 발행사, 출판사 등 이해관계인의 제척 규정이 없어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관련 평가 참고자료 제공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는 일선교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교과부의 교과서 검정보고서 공개 및 현재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발행사의 집필진 의견서·해설서 등 평가 보충자료 제공범위를 재조정하게 된다.
총리실은 이밖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불법행위 유형을 명문화 하고 상위법률(초·중등교육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와 시·도 및 일선교육청에는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중 '교과서 선정·주문계획'을 마련, 학교에 시달한 후 올 하반기중에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검정교과서 선정을 두고 발행사들 간에 과열 경쟁에 따른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선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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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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