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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선정에 교사·학부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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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교과서를 선정할 때 선정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일선학교의 현행 검정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하고 교과부, 교육청,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일선학교 검정교과서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과서 선정과정이 공개되고 선정과정에 교사·학부모가 참여하게 된다.

각 학교는 교과서 선정 일정 및 절차, 의견개진방법 등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담당교사의 사전평가 및 평가자료 보존도 제도화 한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 자문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 학교장이 사유서를 첨부해 보고하는 규정도 새로 만든다.
현행 규정상 학교장이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토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교과서 선정절차 및 방식이 학교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특히 교사, 학부모 등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사립학교는 결정권한이 교장에 편중돼 있어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총리실은 또 검정교과서 평가·선정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학교운영위 심의시 이해관계인 제척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그동안 평가·선정기간이 여름방학중 1개월만에 이뤄져 충분한 심의가 어려운 한편 운영위 민간위원 중 교과서 저자, 발행사, 출판사 등 이해관계인의 제척 규정이 없어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관련 평가 참고자료 제공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는 일선교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교과부의 교과서 검정보고서 공개 및 현재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발행사의 집필진 의견서·해설서 등 평가 보충자료 제공범위를 재조정하게 된다.

총리실은 이밖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불법행위 유형을 명문화 하고 상위법률(초·중등교육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와 시·도 및 일선교육청에는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중 '교과서 선정·주문계획'을 마련, 학교에 시달한 후 올 하반기중에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검정교과서 선정을 두고 발행사들 간에 과열 경쟁에 따른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선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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