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억짜리 도로공사 종합.전문건설사 컨소시엄 허용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방식을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 건설공사에 시범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런 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되면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때 주계약자(대표사)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게 된다.
정부는 건설현장내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해소와 건설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 4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했다.
이 공사는 7개노선에 대한 도로신설과 확포장 2.65㎞, 교량 4개소. 지하차도 2개소, 입체교차로 1개소, 하천개수 0.3㎞ 등의 건설공사로 구성돼 있고 공사비는 약 570억원이다. 토공은 7월까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공사 내부기준을 정비하고 8월까지 건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9월중 입찰공고할 예정이다.
토공은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업체로 한정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공동수급체 시공(분담)비율이 5%미만인 경우 △전문건설업체를 공동수급체내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최근 3년간 업종실적이 해당공종 추정금액 대비 2분의1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전문건설업체 참여범위 등은 세부설계가 완료되는 8월 확정할 예정이다. 토공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제도보완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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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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