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턴교사 채용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390억원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에서 390억원 등 총 7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대상 학교, 채용인원, 지원자격, 보수, 근무기간, 담당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되는 안내문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인턴교사의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 ‘강사’로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학교현장에서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선발을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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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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