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한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26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케너텍이 결국 청탁 대로 컨소시엄 참여에도 성공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건설사 CEO로서는 수수 금액이 비교적 작고 모두 출장비 명목으로 받아 죄질이 무겁지는 않으며 아직 산업계에서 봉사할 여지가 커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게 상당하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한 전 사장이 케너텍의 공사 수주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없어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돈을 받을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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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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