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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세조종 방치 지점장 면직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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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를 위해 특정 고객에 전용 사무실을 제공한 증권사 지점장이 해당 고객의 불공정매매 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당한 뒤 이를 취소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패했다.

문제의 고객은 자신이 전국단위 투자클럽 회원이고 계좌도 개설할 것이라며 사무실을 제공받아 이 곳에서 시세조종을 했는데, 증권사들이 지점 내부에 VIP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인 만큼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문용선 부장판사)는 S증권사 전직 지점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고객이 전용사무실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불공정 행위를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처음 보는 투자자들의 말을 믿고 영업실적을 올리고자 전용사무실을 제공하고 특정 종목 주식을 집중 매매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 B씨와 C씨로부터 "우리는 전국에 걸쳐 회원이 있는 투자클럽인데, 이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테니 회원들이 대화도 하고 시세도 볼 수 있도록 별도 공간과 PC 등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점 내 11평 규모 전용사무실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24억원대 주식담보대출까지 주선했다.

B씨 등은 이 때부터 약 한 달 동안 대출금을 이용해 수 백 회에 걸쳐 2개 업체 주식을 집중 매매해 시세를 조종하다가 같은해 2월 말 금융감독위원회에 적발됐고, 금감위는 증권거래법상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S사에 A씨 면직 조치를 요구했다.

S사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면직 처분을 내리자 A씨는 "B씨 등의 불공정 행위를 알지 못했고 고의로 방치한 것도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전용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B씨 등의 주식매매 동향을 파악하고 불공정 행위 소지가 있다면 퇴거를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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