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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사건 2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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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현재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접수된 사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에 발생하지 않았던 코스닥시장에서의 부정거래 행위가 올해 1분기에는 4건이나 발생했으며, ELW 등 주식파생에서의 시세조정 사건도 신규로 적발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접수된 사건수는 44건으로 전년 동기(62건) 대비 18건(29.0%)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은 36건으로 전년 동기(37건)와 유사한 수준이며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8건으로 전년 동기(25건) 대비 17건 감소했다.

또, 올해 1분기 현재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48건으로 전년 동기 처리건수(49건) 대비 1건 줄었다.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30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사항이 12건으로 전체의 25.0%를 차지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혐의가 발견된 42건 중 85.7%(36건)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됐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중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올초 코스닥시장이 강세를 보임과 동시에 부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한 신규사건이 4건이나 적발됐다.

시세조종사건은 11건으로 전년 동기(12건) 대비 1건(8.3%)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시세조종도 2건이 신규로 접수됐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전년 동기(14건) 대비 1건(7.1%) 증가한 15건이 발생했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80.0%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수법도 더욱 정교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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