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탁관리제도는 연구소·대학·기업 등이 갖고 있는 미활용특허 이전과 사업화를 위해 신탁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국내에 도입됐다.
대덕특구지원본부 관계자는 “특허신탁을 통해 특허권자는 미활용특허의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고 특허가 필요한 기업은 기술탐색과 거래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