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정부 등에 따르면, 회계예규 및 전자정부 사업관리 지침 등 현행 규정상 지재권은 ‘정부에 귀속되거나 협의에 의해 결정함이 원칙’이나, 관행적으로 정부가 그 권리를 갖고 개발업체엔 개작권(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권리)과 사용권(저작물을 이용·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 경우가 적잖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지식재산권 귀속과 관련한 분쟁사례와 개선방향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학계와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련 토론을 진행할 예정.
이와 관련, 신재식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단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 자료를 통해 “SW사업의 지재권은 개발업체가 갖되, 국가안전보장 등 정부 소유가 필요한 경우엔 양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SW사업 관련 지재권을 무상 배포할 경우엔 정부는 호환 가능한 표준만 제시하고 다른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과 “주민등록시스템과 같이 다른 기관에 대한 배포가 불가피한 경우엔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개발업체에 적정 대가를 지급토록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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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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