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달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소기업 등 정부조달 참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편의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했다.
‘대지급’이란 기업이 국가기관 등에 물품과 용역 등을 제공할 경우 그 대금을 해당 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단가계약’이란 조달청이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시중 상용물품에 대해 물품의 단가를 정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국내 조달 수요물자 사업 중 46.4%(6조7000억원)를 차지했던 대지급 비율이 올해는 64.4%(10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지급 제도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선금선납제도 도입 절차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했다.
‘선금선납제도’란 조달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토록 하고 있는 선금을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미리 납부해, 조달업체에 대한 선금요청 및 지급시까지 조달청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에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요기관의 사전동의 절차를 규정했다.
또 선금선납기한을 납부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선금선납시 조달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수료 감면율은 조달청장이 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되, 현재 20%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재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선급선납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대지급에 쓰이는 회전자금이 약 200억원 정도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달업무의 전자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 확보 및 활용을 위해 각 정보보유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내용 및 절차 등을 담아,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입찰부터 계약 완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해당 기관이 제공토록 명문화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