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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버스 파손 민노총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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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두형 부장판사)는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집회 과정에서 경찰버스가 파손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민노총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민노총이 100%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민노총에 참가자들이 질서를 유지토록 할 의무가 있지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고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뒤늦게나마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 배상액은 2430만원에서 1460만원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민노총이 지난 2007년 6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경찰버스 11대를 파손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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