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원심은 민노총이 100%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노총 배상액은 2430만원에서 1460만원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민노총이 지난 2007년 6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경찰버스 11대를 파손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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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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