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오후 7시 20분께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폭행과 일본 도주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협박과 횡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었다. 그는 또 "고 장자연의 죽음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김 씨에게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 복용 혐의와 함께 술자리 강요 여부, 협박과 횡령에 대해 집중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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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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